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그 해의 공휴일일만큼 직장인들에게 공휴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매년 공휴일은 정해져있지만 그 날짜가 주말에 걸쳐있을 경우 그만큼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대게공휴일 가능 여부를 찾아보곤 했는데요 이제는 대체공휴일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이 개정안이 시행되게 된다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 한해 적용된 대체 공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는 셈인데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번째 비공휴일에 대체 휴무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 공휴일 휴일에 관한 법안을 적용하게 되면서 올 하반기에 있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모두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8월 16일에, 10월 3일 개천절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은 10월 11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12월 27일로 공휴일이 대체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위 날짜에 추가로 쉴 수 있다는 것 이지 공휴일 당일에 쉴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종전대로 공휴일에 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결국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되게 된 것인데요 5인 미만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 등을 이유로 이번에는 적용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가 정해지게 되었으니 이 점은 여러모로 좀 아쉬우실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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