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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신혼부부 특공 홈페이지

by 베블커피 2021. 5. 2.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청약 홈페이지 

 

 

여러모로 어수선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급은 원래대로 진행될 듯 합니다.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2021년 7월,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4차례에 걸쳐 사전 청약을 받을 계획이며 분양가는 시세의 70~80%, 그리고 전체 물량의 약 절반 가까이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출처 : 사전청약 홈페이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미인데요 아무래도 신혼부부 비율이 높다보니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는 분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

 

워낙 핫한 소식이다보니 사전청약,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 물량에 대한 말 또한 많은데요 여기서는 신혼부부 특공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소식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03.08 - [분류 전체보기]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소득요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소득요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 방법 올 상반기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사전 청약이라는 다소 새로운 개념, 거기에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등 여러 내용의 뉴

beblecf.tistory.com

 

사전청약

 

사전 청약은 말 그대로 청약을 미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주택 착공에 맞춰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집을 미리 예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처 : 사전청약 홈페이지 

 

이번 3기 신도시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 자격은 민간이 아닌 공공분양 기준에 따릅니다.

 

3기 신도시 신혼부부 사전청약 자격

 

1.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40% 이하) 

 

- 공공분양의 경우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0이하

 

-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총자산기준 307,000천원 이하인 자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사전청약 홈페이지 

 

2. 기본 청약자격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전청약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3기 신도시 신혼부부 사전청약 자격 중 신혼 부부의 기준 

 

 

1. 공공분양주택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 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출처 : 사전청약 홈페이지 

 

2. 신혼희망타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신혼희망타운 구체적 입주조건

 

1. 기본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로

 

- 신혼부부 기준에 들어가는 자

 

로 다음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자

 

 

1-1. 세부요건

 

- 입주할 때 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 청약저축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40% 이하이며

 

- 총자산 307,000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3인가구 기준 월 130% 이하는 월 783만원, 140%는 844만원을 의미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주요입지 및 규모

 

 

 

신혼희망타운은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총 4차에 걸쳐 제공되며 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사전청약 홈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1차, 주황색이 2차, 초록색이 3차, 그리고 하늘색이 4차로 청약 진행 예정이며 일부 지역은 여러번에 나누어서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중 남양주 왕숙 2,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인천 검단, 파주운정3, 하남 교산, 양주 회천, 고양 장항 등은 신혼 희망타운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신혼희망 타운이 없다는 것이지 일반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공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인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만 선택,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을 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청약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사전 청약 당첨 뒤 다른 지구에 청약이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처리 됩니다.

 

 

이 외의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사전청약.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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