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 방법
올 상반기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사전 청약이라는 다소 새로운 개념, 거기에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등 여러 내용의 뉴스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뉴스를 따라가기 힘든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정리해보면 그다지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청약?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제도란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나온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청약이 아파트 착공에 맞춰 입주자를 모으는 것과 달리 사전 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아파트 청약을 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일반청약과 달리 대기 시간이 1~2년 이상 걸리며 사전청약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본청약 때 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 지역
이번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3기 신도시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 2 부천대장, 고양창릉, 하남교산 지구, 이 지구들이 동시에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지구여도 순차 공급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21년 7월~늦으면 22년까지 기간이 나뉘어집니다.
3기 신도시에서 제공하는 물량은 약 17만호로 이 물량이 모두 사전 청약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17만호 중 6만호의 공공물량만 사전청약으로 나가며 그 외의 물량은 일반 청약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전청약 지역
3기 신도시 외에 노량진, 남양주진접, 성납복정, 의왕청계, 위례, 남태령 군부지, 성남신촌, 성남 낙생,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부천 역곡, 과천, 군포 대야미, 시흥 거모, 안산 장상, 안산 신길, 남양주 양정역세권, 용산 정비창, 고덕 강일, 강서, 마곡, 은평, 고양 탄현, 남양주 진접, 남양주 양정 역세권, 광명학온, 안양인덕원, 안양관양, 안산장상, 안양매곡, 검안 역세권, 용인 플랫폼 시티 등이 사전 청약 지역에 포함됩니다.
위 지역 중 21년 7월~8월에 인천 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 의왕청계2, 위례가,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성남신촌, 성남낙생, 시흥하중, 의정부 우정, 부천역곡 등이 사전 청약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조건
사전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가입
- 사전청약을 신청한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가입자
2. 사전청약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 사전청약일 기준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서
-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과 요건을 충족
* 거주기간 요건
-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그 외 지역은 1년
3. 지역우선 공급비율
- 66만 제곱미터 미만 택지지구는 당해지역에 100% 우선 공급되며
- 66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지구는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공급이 상이
- 서울, 인천 50%, 수도권 50%
- 경기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의 30%
- 해당주택건설지역 외 경기지역 20%, 수도권 50% 공급
4. 소득 및 자산요건
- 소득 및 자산요건
소득 및 자산요건은 일반 공급과 동일합니다.
자산요건은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는 27,640천원 이하인 자만 가능합니다.
기타
1.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입니다.
- 때문에 공공주택(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만 가능하며 청약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1-1. 공공분양주택
일반 공급은 순위, 순차로 입주자가 선정되며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은 추첨, 순위, 별도 배점 등으로 신청합니다.
1-2. 신혼희망타운
2021.05.02 - [분류 전체보기]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신혼부부 특공 홈페이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신혼부부 특공 홈페이지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청약 홈페이지 여러모로 어수선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급은 원래대로 진행될 듯 합니다.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2021년 7월,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beblecf.tistory.com
신혼부부(예비부부포함), 유자녀 한부모가족 등에게 전량 단계별 가점제 방식으로 선정
2. 사전청약 신청은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 주택의 사전 청약이 불가하나
- 사전 청약이 아닌 분양주택의 일반 청약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 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 청약에 당첨된 지구의 본청약은 불가합니다.
3.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 정확히는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지만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 입주여부는 확정됩니다.
4. 사전 청약일 기준 소득요건이 충족됬지만 본청약시 연봉 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다면?
-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요건 추가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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